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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근무 원칙적 금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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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격 강화 요건 유치원·학교에서 확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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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23일 유치원,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 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 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안으로는 영유아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 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기관에 근무 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2020년),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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