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홍콩법원이 이른바 ‘송환법’으로 불리는 범죄인 인도법 반대시위 참여자 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22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시위참가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8월 11일 약 2000여명이 참여한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됐다. 구체적인 형량은 검토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감 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홍콩법원은 지난 15일에도 2019년 11월 ‘홍콩 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에 가담한 7명에게 징역 38~40개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성년자 2명은 교화시설로 보내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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