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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대상 제한·격리기간 10일→7일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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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역학적 연관자 등 한해 PCR 허용
단순 유증상자는 자가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거쳐야
호흡기클리닉 방문 검사는 '5000원 진찰료'

코로나19 확진자가 6769명 발생한 2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확진자가 6769명 발생한 2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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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50% 이상 나오는 우세종화가 진행된 지역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이 제한된다. 60세 미만이나 역학적 관련이 없는 단순 유증상자 등은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진단을 받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유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현재 오미크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나 여러 선별 검사소를 대상으로 검사 및 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통제관은 "광주·전남 같은 경우 지금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온다"며 "주한미군이 많이 있는 평택은 집단감염 확진자의 90% 정도가 오미크론인 지역이고 안성은 평택 인근지역"이라고 이들 지역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정 변이의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면 변이가 기존 변이를 억누르고 최다 변이인 우세종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유증상자는 PCR 못 받아… 신속항원검사 '5000원 진찰료'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식인 선별진료소 내 PCR 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한해 적용된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로 한정된다.

단순히 기침·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는 PCR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통제관은 "고민을 많이 한 대목"이라면서도 "의학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어느 분이라도 증상이 있다고 오실 수 있어 현재 PCR 역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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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더라도 바로 PCR을 받을 수 없고, 제공해주는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의원 기준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건강보험 지원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검사·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본인 부담금이 생긴 사례다.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시설 이용을 위해 발급받는 음성확인증명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곳으로 검사·치료가 이뤄진다.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다른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가 마련된다.


역학조사 역시 기존의 전수조사 방침에서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로 바뀌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접종완료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 과정에서 7일 경과 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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