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명을 넘어서면 정부가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현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역량이 한계치에 달하면서 검사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적용 범위와 개인이 부담할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유행 규모는 하루 확진자 약 1만명 수준"이라며 "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지만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 대비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30분 내 결과를 알 수 있다.
우선 오미크론 대비단계(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에서는 PCR 검사 역량을 하루 85만건까지 현재보다 10만건 더 늘려 대응을 강화하지만 오미크론 대응단계(하루 확진자 7000명부터)부터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PCR 검사를 시행한다. PCR 검사 우선순위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다만 우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더라도 검사건수가 하루 85만건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 검사건수가 85만건을 초과해 검사 역량 한계치에 달하면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동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을 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고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동네병원 진료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진료를 주로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흡기클리닉은 전국에 649개 있고, 이중 서울에 70개가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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