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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 두고 법원 결정 엇갈려… 17일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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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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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두고 서로 엇갈린 취지의 법원 결정들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대응방안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4일 오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법원 판단 두개가 엇갈리게 났다"며 "주말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선 방역패스와 관련된 서로 다른 취지의 판단이 두개 나왔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현재 3000m²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서울에 460여개가 있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원외정당인 혁명21일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


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방역패스 적용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즉각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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