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AK홀딩스 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종속회사의 회사합병 결정 관련 공시를 철회하는 등 AK홀딩스의 공시번복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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