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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책임 감면"…'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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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일사천리' 통과,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민단체 "남용 우려"…현장선 "인권·공권력 조화"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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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1월24일, 12월3·6일 ‘무너진 공권력’ 기획기사 참조


7일 국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 또한 무리 없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통과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발생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관위인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 29일 전체회의에서 경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아주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는 현장, 그리고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문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해달라는 요구와 명령이라 생각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직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우려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시민 보호를 위해 책임 감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이미지가 여전히 각인돼있는 것 같다"며 "인권과 시민이 바라는 공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경기 구리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을 찾아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가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할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면서 "팀 단위·실전 중심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국민은 물론 경찰관 개개인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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