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코인상장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1심 집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던 모 기업체 대표 A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대표에게 "B 코인거래소 팀장과 만나 상장을 상의해 봤다"며 "팀장이 자신과 자문 변호사에게 각 3000만원을 건네면 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안 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B 거래소는 이른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힌다. A씨에게서 총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B 거래소 팀장의 이름을 알게 됐을 뿐,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받은 돈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쓰려 했고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유통업을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야 한다. 물건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까지 갚겠다"며 A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