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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들,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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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들,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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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그 가족이 국가와 당시 사건을 잘못 수사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복역하고 풀려났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와 최모씨, 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원 높게 책정했다. 수사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씨(당시 20)와 최씨(19), 강씨(19)는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76)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가 피해자 임씨에게 약 4억7700만원, 최모씨에게 3억2700만원, 강모씨에게 3억7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당시 수사검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3인 중 1명인 강씨와 수사검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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