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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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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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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강도살인·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루어진 뒤에 입장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강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범행을 후회해서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새로 선임된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올해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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