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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지금이라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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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자손들이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그대로 1억원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며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도 오갔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며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인재채용 지역할당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할당제는 필요하다.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지역할당제 때문에 억울해하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해야한다”며 “연령 할당제, 성 할당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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