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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살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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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친부 A씨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 장기간 의붓아들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변경을 고심해 왔다.


숨진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은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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