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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지연·편법, 울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크게 늘었다 … 모니터링 강화 1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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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건에서 올해 151건, 지연신고 등 151건 268명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울산시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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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동산거래 조사가 강화되면서 울산지역의 신고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지연신고나 거짓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시로 시행해왔다.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151건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해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나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의 최대 5%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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