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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수사 무게 이동하나…'고발사주'서 '판사사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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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해 수사한 지 175일째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정한 바 없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작성’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손 검사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는 당초 26일과 27일 중 그를 부르려 했지만 손 검사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이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하며 손 검사의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SNS상에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사진=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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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의 향배는 손 검사의 소환조사 성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들을 맡은 판사들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배포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이 ‘고발사주’에 비해 자료가 많아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 16일 공개한 윤 후보의 총장시절 ‘징계의결서’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사진을 부각시키며 공수처를 압박 중이다. 윤 후보가 총장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나온 자료들이다.


공수처로서는 안팎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고발사주’ 주요 인물들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여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다. 출범 300일을 넘긴 가운데 폐지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고발사주를 제보한 조성은씨는 "어렵게 문 열고 즉시 문을 닫을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진욱 처장께서도 초대, 문 열고, 문닫은 가장 비극적인 수사기관장으로 남을 것인지, 그 역사적 본분을 다할 것인 지,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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