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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사건 다수의견·소수의견 어떻게 갈렸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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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각하) : 1(심판절차종료) : 3(인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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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심판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이미 법관직에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불가능한 만큼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임성근)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4인 다수의견 "탄핵심판의 이익 사라져"…탄핵사유 유무 확인 위한 심판의 이익 인정 못 해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돼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또 "'이익 없으면 소(訴) 없다'는 법언이 지적하듯 소의 이익이 없으면 그 소를 각하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탄핵심판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탄핵심판에서도 '심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법정의견(각하)을 낸 재판관들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례를 언급하며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그 판단에 대응한 '직무집행의 위헌·위법 확인' 주문을 별도로 내지 않았고 단지 '심판청구기각' 또는 '파면' 주문만을 선고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정한 헌법 제65조 4항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단일한 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 및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1호에 근거를 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 재판관은 "형사소송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 법령의 적용을 거쳐 형을 선고하는 등의 주문으로 판결할 뿐 '범죄사실의 위법확인' 주문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탄핵심판의 대상과 결정 주문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4명의 재판관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4항 전문은 1948년 제정헌법 제47조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돼 왔다"며 "1948년 제헌국회 헌법안 제1독회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헌법제정권자는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민·형사재판을 받기 어렵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징계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탄핵제도의 본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살펴 본 적법요건으로서의 탄핵심판의 이익의 일반론, 헌법·헌법재판소법 등 관련규정의 문언과 취지, 법관 임기제와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올해 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를 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월 28일 임기만료로 3월 1일 법관의 직에서 퇴직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또 이들 재판관은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퇴직으로 주관적인 심판의 이익은 사라졌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 등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객관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청구인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미선 재판관 "어떤 사유로든 공무원 신분 상실하면 탄핵심판절차 종료"… 주문은 '각하'

이미선 재판관 역시 '각하'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달리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계속 중에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탄핵결정의 주문으로 파면만을 규정할 뿐 위헌 내지 위법확인에 관한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국 헌법재판소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의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인용' 의견… "헌법 제103조 위반,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

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심판의 이익과 관련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의 재판업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의 배당 주관자이자 중요사건 보고의 사실상의 중간결재자로서 중요사건의 접수나 종국 등 진행상황 보고를 위한 현황 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에 관한 공보관의 홍보업무 지휘 등 사법행정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들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비록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부 소속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분담이나 법관 평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관련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이나 담당 판사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 재판 결과와 모두 일치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개입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강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의 내용에 개입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위반이 중대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피청구인이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해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 재판관은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이는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법위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 "심판절차종료" 의견… 법관 신분 상실한 3월 1일 종료

한편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해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 및 연임제와, 법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탄핵제도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면 이미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까지 탄핵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됐더라도 탄핵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했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올해 3월 1일 그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첫 법관 탄핵 사건…탄핵소추 8개월여 만의 결론

이번 결정은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왔다.


국회의 소추사실 요지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이나 판결선고 구술본 수정을 요청했고, 야구선수들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해 결국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준비기일과 6월~9월 사이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동일한 사유로 인한 형사재판이나 징계처분과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소추사실에 포함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법 내지 위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위법하다고 해도 과연 법관을 탄핵시킬만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앞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같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나 ‘강요’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전으로 소급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주문 형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배 법관들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선배 법관의 ‘조언’이나 ‘권유’였을 뿐 재판의 독립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이미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여권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올해 초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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