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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사건 28일 선고… 첫 법관 탄핵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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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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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 소추사실 요지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이나 판결선고 구술본 수정을 요청했고, 야구선수들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해 결국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준비기일과 6월~9월 사이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동일한 사유로 인한 형사재판이나 징계처분과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피청구인(임성근) 측에서는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만큼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질적 측면에서는 ▲소추사실에 포함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법 내지 위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위법하다고 해도 과연 법관을 탄핵시킬만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행위들과 같은 행위들로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탄핵 사건은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절차적·실체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포함돼 있는 만큼 헌재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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