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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소득세 걷겠다"…'배달료 인상→서민경제 부담' 수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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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이어 소득세 과세 의지 드러내
배달업계 "정부가 마지막 카드 꺼냈다" 해석
"서민 부담 전가 안돼…배달 생태계 참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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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라이더 소득세 과세 의지를 드러내면서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라이더가 반반씩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지면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료 인상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물가, 자영업자 비용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라이더 소득세, 정부 마지막 카드"

2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부릉) 등 국내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업체가 자사 등록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라이더 소득자료는 각 지역마다 허브, 지사 단위로 운영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서 관리해 왔는데 이 업무를 플랫폼 업체에 부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라이더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해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방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등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투잡으로 일하는 라이더의 이탈을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하는 건 맞지만 배달업계가 라이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더 소득세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고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고용보험제도 안에 포섭하는 시도를 해 왔는데, 소득세 과세로 그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산재·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라이더가 절반씩 내지만 소득세는 라이더 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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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내년에는 국내 4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적용제외 신청 요건을 부상·질병·육아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 것이다.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원인인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라이더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던 배달대행 업계는 비용 상승 압박에 배달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 한 곳당 약 3만~5만명의 라이더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부담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료는 고객(소비자)과 음식점주(자영업자)가 분담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안전망 구축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비용을 전가하기 보다는 배달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로 적절하고 공정한 분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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