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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 제약·수당규정 등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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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며 수당규정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공무원의 6%, 지방공무원의 9%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려는 채용목표비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채용규모가 대폭 축소돼 현재는 신규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선택의 제약, 직제상 소수점 정원관리에 따른 불이익,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수당 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를 진행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의 박영원, 임준배 입법조사관은 "근무시간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는 상황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인의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근무시간의 선택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공고에는 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근무형태가 제공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반일 근무 또는 격일제 근무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응시자가 구체적인 근무 시간을 인지하고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제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해 정원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점 정원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개인 컴퓨터·책상 등 정원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업무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고, 동일 부처 내 상위계급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결원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일률적인 수당규정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시간 유형을 설계하고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구분하고 각 직급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계부처에서 이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경청해 하루 빨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과 현장에서의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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