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 신고를 연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9개월간 산업용 리프트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이나 된다. 연도별로는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작년 4명, 올해 1∼9월 8명이다.
연말까지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빼준다. 리프트를 교체해야 하면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연말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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