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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기부에 "소상공인지원금 증빙서류 다양하게 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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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규제개선 55건 의견 관계부처에 제시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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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피해 회복 지원금이 더 수월하게 지급되도록 증빙서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한 뒤 55건은 규제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했고, 소상공인 지원 완화 건도 그 중 하나다.


권익위는 우선 소상공인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에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원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총매출액이 80%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여서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중기부에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들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등급이 높은 차량을 구매할 때 받는 추가지원금과 관련, 지급기준을 재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은 새 차의 최대적재량, 배기량이 기존 차량보다 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적재량이 많은 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혜택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 권익위의 요청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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