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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측, 첫 공판서 "집회·시위 자유 폭넓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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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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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성 등을 문제삼았다.


19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위원장은 이날 정식 재판 출석 의무에 따라 코로나19 전신 방호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지만, 관련 법률 조항 등의 위헌성 및 (지자체)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한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교수가) 굳이 법정에 나와 말씀하는 것보단, 변호인이 그 견해를 서면으로 소개해도 될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달 2일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할 당시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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