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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사업장 절반은 교육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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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밀폐공간 작업시 교육 안하면 산안법 위반

송옥주 "특별교육 안한 사업장 처벌 강화 검토"

하수맨홀 점검 사진.(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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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 중 절반은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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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건(73명 사망)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법 29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맨홀·밀폐공간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을 할 땐 반드시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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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안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송 의원에게 보고했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시행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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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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