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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낸 뒤 도주한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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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입은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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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 외에 다른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 있고 사고 시각 전후 주변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으로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라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3시2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앞을 지나던 피해자 B(60)씨의 자전거를 추월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좌측쇄골 간부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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