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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공수처 고발…박주민 "직권남용, 수사·감찰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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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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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박주민 의원은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목요일 윤 전 총장의 징계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 알지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재판부 분석에 써있다"며 "감찰방해도 채널A사건도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그칠 게 아니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수사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해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대검에서도 여전히 감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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