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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강화하는 은행들…전세계약 잔금일 지나면 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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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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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막는다.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못 받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지침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나 투자 등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다면 전셋값이 늘어난 만큼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또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으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계약은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신청을 받아줬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내고 입주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심사 강화는 전세자금대출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없던 전세세입자가 새로 대출을 받으며 여윳돈을 조성하거나, 가족에게 자금을 빌렸음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행위가 가능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있는 만큼 완전히 막지 않고 대면창구 심사를 열어뒀다.


현재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 대비 15.94% 늘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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