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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공공기관 '안착'…권익위 "퇴직공무원 장기자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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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1417개 사규 부패영향평가…83건 개선 권고

퇴직하면 공공기관 '안착'…권익위 "퇴직공무원 장기자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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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관행도 퍼져 있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14일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의 장기 자문제도 폐지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이 고쳐야 할 15건의 개선과제와 83건의 권고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후 개선점을 찾아내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15개 개선 과제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별로 뽑아냈다. 개선안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83건의 권고사항도 담았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조사해왔다. 지난해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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