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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8인 협의체 합의 최종 불발…"공은 다시 원내지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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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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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표결은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로 넘겨졌다.


26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인 11차 간담회를 가진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하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은 정정보도 방법과 관련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차원에서 반론 청구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방안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중요 현안에 있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가 안 되며,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취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론의 제기권을 좀 더 강화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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