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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美무역확장법 232조 韓제외 주장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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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를 주장한 미국 상원의원에 27일 감사 서한을 보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 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제리 모란 미 상원 의원이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 9월 초 모란 의원은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고 있다며 동맹국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여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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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재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앞서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 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며 제 117대 미 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실상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미 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미 상원의원이 주요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경련의 서한 역시 그동안 밝혀왔던 한국 재계 입장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 법안이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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