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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경찰서장 뇌물' 군납 식품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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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軍에 어묵, 생선가스, 돈가스, 불고기패티 등 납품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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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등군사법원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 식품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2019년 군에 납품하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함량이 미달하는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해달라며 이동호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에게 6000여만원을, 경남 사천경찰서장 B씨에게 9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위사업청 입찰 심사를 방해하고 회삿돈 6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식품업체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어묵을 납품했고, 이후 새우패티 및 생선가스, 돈가스, 불고기패티 등으로 군납 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이상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 군인 등에게 청탁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고, 감자튀김·미트볼 납품을 위해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전 군사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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