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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변이 여부 무관하게 격리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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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변이 여부 무관하게 격리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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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4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당초 방역 당국은 각 백신의 접종 횟수(얀센 1회, 기타 백신 2회)를 충족하고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음성인 경우 격리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화되면서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을 때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왔다.


앞으로 2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권 본부장은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격리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회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아야 한다. 또한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의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 권 본부장은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된다"고 철저한 준수를 다시금 당부했다.

다만 이러한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인센티브는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여부를 막론하고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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