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재부,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ISA를 통한 운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DLS(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제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펀드 등을 담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그 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수 1000만명 시대로 투자는 바야흐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