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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사에 악플 단 병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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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A병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등 댓글을 게시했다.

군 외부에서 이 댓글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됐고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A병사는 현재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 3일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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