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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동의 청원 10만명 달성…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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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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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14일 회부됐다.


국회는 해당 청원이 이날 오후 4시42분경 청원 동의 수를 넘겨 오후 5시20분경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시작된 청원은 마감을 10일 남겨 놓고 성원을 충족했다.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23개 직접 차별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분야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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