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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당연" vs "너무 가혹해"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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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일부 '금주구역' 지정 검토
금주구역 내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역·안전 위해 합당" vs "과도한 조치" 시민들 갑론을박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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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끊이지 않는 데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만큼 과도한 음주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가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범위, 시간대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주구역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은 '도시공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한정되며, 과태료 부과대상도 '음주로 인해 심한 소음·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경찰들이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경찰들이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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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공원에 모여 '치맥(치킨+맥주)' 등 음주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져 왔다.

또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 사고도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실종 당시 친구 A 씨와 함께 술 9병을 구입해 대부분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한강공원 내 음주구역 지정 방안을 반기고 있다. 느슨해진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한강공원 광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강공원 광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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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B 씨는 "가끔 한강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곤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 술잔치를 벌이는 광경을 보곤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고 하루에 수백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저러다가 집단 감염으로 퍼지면 이미 늦지 않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원에서 음주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C(28) 씨는 "과도하게 술에 취했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라며 "술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것도 염려된다. 공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인데, 술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반박이 나왔다.


30대 직장인 D 씨는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각종 방역 조치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며 "과도한 음주가 문제라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 단속을 할 문제이지, 이렇게 공원 전체에서 음주를 금지시켜 버리면 어떡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금주구역 지정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생 E(25) 씨는 "야외 음주가 금지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안 보이는 장소로 숨어 들어갈 것"이라며 "오히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더 늘리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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