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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못믿을 인터넷 품질…정부 '소비자 셀프점검'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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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품질문제 제기돼
정부, 자료제출 요구
고의적 속도저하 살펴
통신사 고지의무 등
이용약관 개선키로

이동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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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은모 기자] IT유투버 ‘잇섭’이 쏘아올린 KT 인터넷 품질 문제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분이 뒤따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에게 속도 측정 의무를 떠넘기던 이용자 약관상 허점도 손보기로 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개선한다
통신사 못믿을 인터넷 품질…정부 '소비자 셀프점검' 약관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 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파악 중이다.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인터넷 설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우선 문제가 된 10기가(GB)bps 상품 고객부터 살펴볼 예정으로, 약 1만여명이 대상이며 다른 인터넷 상품들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수립 단계로 현장점검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점검 후 통신사업자들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개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기존에도 인터넷품질저하 손실보상 제도는 있었지만 고객이 직접 체크해야 하고 통신사에 고지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존재했다"며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개선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앞서 유명 IT유투버 잇섭이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이용하는 KT 10기가 인터넷 상품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MB)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확산했다. 고객에 속도 측정 의무와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 등 고객 대응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시로 속도 재는 시스템 필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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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졌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기가 상품은 178명이 사용한다는데 단순 오류로 전체 13.5%(24명)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력한 소비자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월 8만8000원을 내면서 비행기 속도를 기대했는데 기차도 못 따라가는 속도"라고 비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조사 점검 후 필요시 조치할 예정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알렸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 3사를 전수 조사할 것이냐는 양정숙 의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10기가 상품 외 100메가·500메가·1기가 등 다른 상품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총 2246만명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KT 가 41.1%로 가장 많고 통신 3사 합산 시 90.4%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상품 평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역시 계약상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란 설명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시청률을 조사하듯 일정 기간마다 속도를 측정해 소비자 요청 시 통신사업자들이 즉각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시로 랜덤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하는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로그를 기록해도 가입자 계약 동의에 따라 로그 기록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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