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돌리는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됐던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와 친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마침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학대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전국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강아지는 견주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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