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는 지난해 4월 공시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인 85억3090만원이다. 해지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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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링크 는 지난해 4월 공시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인 85억3090만원이다. 해지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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