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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4년 만에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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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내국인과 똑같은 매입 절차…그러나 규제는 내국인에 더 가혹"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4년 만에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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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약 4년 만에 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주의원칙의 관점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2000㎡였다. 2016년 1199만8000㎡ 대비 70% 늘어난 수치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1667건에서 15만3185건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6년 2만4035건이던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5600억원) 증가, 일본 -4.5%(1200억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늘었다. 중국인은 경기도에서만 1만7380건의 필지를 보유해 1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중국인은 이미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의 73%인 1만1267건을 차지하는 큰 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면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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