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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915건…1억5600만원 반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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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881건 지원·가파른 증가세…금융당국 "철저히 대비"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 가장 많아…30대 34.7%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915건…1억5600만원 반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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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했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했다. 금융당국은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했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915건(채무자대리가 893건, 소송대리가 22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 지난 3월까지 881건의 지원이 이뤄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정부 예산은 11억5000만원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자체 검토 등을 거쳐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상담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를 상대해주므로 욕설·협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의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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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자대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32명이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사업 초기인 1분기에는 신청 건수가 85건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과 홍보 등에 힘입어 2·3·4분기에는 410건, 370건, 564건으로 늘었다.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이별로는 30대(34.7%), 40대(29.1%), 20대(23.1%), 60대(3.2%)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0.3%)가 가장 많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 22건 가운데 10건이 종결됐으며, 8건은 승소해 1억5600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가 구제됐다. 나머지 2건은 합의로 해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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