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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라서…가시면 입금할게요" 초등생에게 아이패드 뜯길 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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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기침만 해도 침 튀겨요"

A씨가 B군과 나눈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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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군과 나눈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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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거래하려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일진이 사납네요. 지구대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아이패드 8세대' 중고 물품을 팔기 위해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다.


이에 B군이 물건을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A씨는 아이패드를 들고 B군의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갔다.


B군은 "집에 가 있으면 입금하겠다"면서 물건은 두고 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입금이 확인돼야 가지, 물건만 두고 어떻게 가냐"고 따져 물었다.


B군은 "(자신이)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면서 "기침만 해도 침 튀긴다"라고 강조했다.


B군은 자신이 집앞에 나와서 A씨와 마주치면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며, 입금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자리를 옮겨 지하 1층에 있다고 밝혔고, B군은 위치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다.


약 10분 뒤 위층 계단에서 센서 등이 켜졌고, 혹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한 학생이 A씨의 아이패드를 들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갔다.


이를 보고 놀란 A씨는 황급히 그를 뒤쫓아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B군은 재활용품 분리장 인근에서 사라져버렸다.


결국 A씨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숨어 있던 B군을 찾아냈다.


A씨는 꽤 어려 보이는 B군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더니 답하지 않았고, 112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B군은 초등학생 4학년인 촉법소년이었다.


A씨는 글에서 "경찰도, B군 부모도, 경비 아저씨도 선처해주라고 하더라"라며 "잡았으니 다행이지, 못 잡았으면 저만 손해보고 무릎 다치고 끝나는 거였다"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촉법소년에게) 실제로 당해보니 방법이 없다. 잡히면 본전 안잡히면 운이 나쁜 것"이라며 "너무너무 분하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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