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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토스·카카오·네이버 본인확인기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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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3곳 다 92개 기준 충족 못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9월 토스, 카카오 ,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 3개 기관 심사항목 불충족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제8차 위원회 개최 결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 네이버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9월 22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 네이버 주식회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이 필요했으며, 2개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이다. 카카오 는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를 요구받았고,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를 요구받았고,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심사를 요청한 토스 측은 "심사 기간 중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카카오 와 네이버는 "초기 계정가입은 비실명이나 이후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인증 이후 실명전환 돼 유일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심사위, 안전성이 편의성보다 중요

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92개 전체 심사항목 중 안전한 운용 위해 핵심적인 사항들로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했다. 개인정보가 관련된 만큼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제도 등이 향후 해킹 등을 통한 개인 고객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통위의 재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스는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부적합하다 판단한다"면서 "과거 유사 사례는 적합하나 경미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 지적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점검 후 지정했던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르다"고 짚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은 '내가 나다'라는 유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는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실명으로 전환하나 그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해커들에게 탈취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이 경우 안전성을 잃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3개사 모두 1개 이상의 중대 부적합 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를 이번 심사가 가로막는다는 오해 받을 수 있지만 확인기관 지정에 있어 편의성도 중요하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망법에 근거,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 외 방식으로 식별정보 활용할 여지 있으면 곤란하다"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은 많은 문제점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에 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게 돼 있는지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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