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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인터넷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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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학비·급식비 제외

서울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인터넷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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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서울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6만300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이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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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의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면서 단가가 인상됐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 중학교 37만6000원, 고등학교 44만8000원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새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이라도 교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해야하며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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