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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거래법 개정 전 위반행위… 개정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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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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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효’는 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행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3차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2000만원을 처분받았다.


하지만 한진정보통신은 ‘1·2차 위반행위는 각각 2010년과 2011년 종료됐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처분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논리다.


반면 공정위는 1·2차 위반행위에도 개정법상 과징금 처분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혹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2016년 처음 현장조사를 했다”며 “이는 1·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완성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과한 과징금 중 4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시효 기준을 개정하기 전 위반행위가 끝났어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될 때 이미 옛 법에서 규정한 처분시한 5년이 지났더라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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