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버스기사 “마스크 올려 써달라” 요구에 욕설·난동 50대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속 / 사진=아시아경제DB

구속 /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스크를 올려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에서 ‘마스크를 올려 달라’는 기사의 요구를 받자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사고 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5분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22일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