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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시늉에 속아 목숨 구하려다 숨진 여성…"남친,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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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못하는 것 알면서도 수심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남성에 살인죄 적용

익사 (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익사 (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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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술에 취해 하천에 빠져 극단 선택을 하는 것처럼 여자친구를 속여, 오히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중국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1일(현지시간) 차이나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2019년 2월2일 오전 3시께 중국 화이안시에서 20대 초반의 남성 리는 30대 여자친구 손과 술을 마시다 다퉜다.

화가 난 리는 인근 하천으로 뛰어들었고, 물에 빠져 극단 선택을 하려는 시늉을 했다. 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으로 착각한 손은 그를 구조하기 위해 하천에 뛰어들었다.


리는 손을 수심이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고, 손은 급류에 휩쓸렸다. 사건 발생 6일 뒤 손은 하천 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리는 물 속에서 난간을 붙잡고 손이 자신을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고, 이후 물 밖으로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수사당국은 리를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화이안시 중급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화이안의 한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손은 리의 휴대전화에서 상습 도박의 흔적을 발견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리는 홧김에 인근 하천으로 뛰어들었지만 겁만 주고 다시 나올 생각이었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측했다.


수사당국은 "손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며 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 또한 "손이 익사한 직접적 원인은 리에게 있다"며 "이 사건을 단순 과실 치사 혹은 우발적 사건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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