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원주환경청,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해도 된다는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결서 송달로 지난해 12월29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원주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관련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내린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