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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0.5% 인상… 전년도 물가상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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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0.5% 인상… 전년도 물가상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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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전년 대비 0.5% 올라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지난해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0.5%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 역시 같은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 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 대비 870원 상승)이 지급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A값은 지난해 기준 253만9734원이다. 2019년 243만8679원 대비 4.1% 늘었다.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눠 계산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의 A값을 매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재평가율은 1.392로, 2010년 대비 2020년의 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개인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수급이 개시되는 올해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식이다.


2021년도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 (제공=보건복지부)

2021년도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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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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