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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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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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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후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7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한 삼거리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차도를 건너던 B(66)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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