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권자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령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제품 100개고 침해자가 실제 생산한 제품이 1만개일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9900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특허권자의 개별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정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권리 침해에 악용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선 정상적으로 사용권계약을 체결해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한 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맞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논리가 만연했다.
개정법은 그간 불합리하게 유지돼 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에게 합리적 실시료를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특허선진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단 법을 통해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것은 특허 선진 5개국(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에선 특허권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침해과정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맞물려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나아가 특허청은 법적분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절차’를 도입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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