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0일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20년) 간 11월에서 3월 사이 통행량이 많고 높은 곳에 위치한 위험한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건수는 총 4886건에 이른다. 국내에서 고드름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험 가능성은 상존한다.
소방관이 출동해 제거한 고드름을 제거한 사례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월과 2월엔 12월보다 2.6배 가량 증가한다.
지역별로 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에서 고드름 제거 건수가 전체의 66.1%(3232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긴다. 이 때문에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눈이 내렸을 때 즉시 치우고, 눈이 쌓기 쉬운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추운 날씨에는 수도가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서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도가 얼어붙지 않도록 보온에도 유의해야 한다.
건물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했을 땐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 추억 속 고드름과 달리 도심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통제선이나 안내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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